업무 사례
상속포기 수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병행하여 2억원 채무 변제
상속포기 한정승인 병행하여 2억원 채무 변제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장인어른의 채무에 대해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은 따로 없으나, 약 2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하여 장인어른의 딸, 즉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속 포기를 하고
장인어른의 아들, 즉 의뢰인의 처남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과 자녀에게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며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에게 배우자로 하여금 부친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여도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1순위 상속자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의 자녀가 해당 채무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와 동순위로 1순위에 자리하는 의뢰인의 처남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과 자녀는 위 채무에 대하여 상속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가족 당사자들 간의 협의 하에
누가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확실하게 지정하였음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신청한 상속포기를 수리하겠다는 심판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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