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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대측 특별수익 인정, 남은 상속 재산 전부 의뢰인 몫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 상속자격상실자 제외 재산 단독 소유

2022.10.04

상속 결격 사유 주장, 재산 단독 소유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을 가진 아버지의 딸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관계는 자신과 동생 한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노쇠해지면서 동생과 의뢰인은 재산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때 화를 참지 못한 동생이 의뢰인을 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서 

 

살인미수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로 인해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로 홀로 하루하루 지지부진하며 살아가던 아들을 

 

안타까워한 아버지는 동생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한 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는 어떠한 재산 증여 없이 고유 재산 그대로를 소유하다가,

 

3개월 뒤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속재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다가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부친의 사망 이후 의뢰인은 동생과 해결해야 할 두가지의 논점이 있었는데요. 

 

고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그리고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 후 망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버지의 상속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테헤란에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 의거하여 고의로 동순위 상속자를 살해하려고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의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에서 의뢰인의 동생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의뢰인의 동생에게 증여한 것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한 바,

 

재판부에서도 아버지의 남은 상속재산은 의뢰인의 몫임을 인정하여 

 

단독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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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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