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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신청 수리

의뢰인의 중대과실이 없음을 인정, 특별한정승인 수리

2022.09.22

상속재산 사용 후 특별한정승인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외동아들로,

 

어머니가 사망하여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은행 예금 4,000만원이었고,

 

그 4,000만원 전부를 본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어머니께 돈을 빌려주었다며 채무를 변제하라며

 

채권자가 의뢰인 앞으로 소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했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사망자 재산 조회에서도 알 수 없었고,

 

어머니께서 해당 채무의 존재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말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해당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사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이 상속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 조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형성된 채권채무관계의 채권자가 뒤늦게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었고,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수리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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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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