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몰랐던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 개시 1년 뒤 면제 성공
몰랐던 피상속인의 채무, 상속 개시 1년 뒤 면제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은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3년 여 동안 요양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생활이 불편하고, 식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집으로 모시고 와 생활하였고,
그는 2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확인된 그의 재산은 500만원 예금이 전부였고,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요양비는 의뢰인들이
모두 부담하였기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요.
지난 달, 양수금 청구 소장을 받으며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요양비를 부담하며 극진히 모셨던 의뢰인들,
채무상속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지나서 채무를 발견하였습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시효인 3개월이 훌쩍 지난 상황이었지요.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의 특별 한정승인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이 피상속인에게 주기적으로 용돈을 챙겨드리고,
병원비와 요양비까지 모두 부담하였기 때문에
채무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특별 한정승인청구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