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 2억 8,000만원의 유류분 인정
부친의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었으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약 2억 8,500만 원의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자신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여 특정 자녀들에게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남기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해서는 과거 가족 간 갈등을 이유로 유류분 청구조차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실제로 부친이 남긴 유언장에는 의뢰인을 불효자로 지칭하는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다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법정상속인으로서, 유언의 내용만으로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도 부동산과 금전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전 증여재산까지 포함한 정확한 유류분 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언으로 인해 침해된 자신의 상속 권리를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언장에 기재된 유류분 배제 주장에 대한 법률적 대응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유언장에서 의뢰인의 과거 행위를 문제 삼으며 유류분을 인정하지 말라고 명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헌법불합치결정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청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유언 내용과 유류분 권리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반환청구권이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들의 유류분 권리 배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2) 부동산과 금융재산에 대한 자료 확보 및 특별수익 입증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보험 관련 자료, 세무서 과세정보 회신 등을 확보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인 금융재산과 부동산 증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
상대방 중 1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평가액 기준으로 약 10억 6,800만 원에 달한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금양임야 및 묘토 해당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다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일부 토지가 선조의 분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양임야 또는 묘토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의 취득 경위와 실제 이용 현황, 과거 경작 내역, 소작료의 분배 방식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 세무서 과세정보 회신 등을 토대로 해당 토지들이 단순히 분묘 수호를 위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작지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금양임야 및 묘토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며, 재판부가 일부 토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의뢰인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대방 2인이 각각 132,880,716원과 152,753,10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285,633,824원(약 2억 8,563만 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인정된 총 223,818,446원보다 약 6,181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 총비용 중 항소심 감정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되, 나머지 비용의 75%는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해 특정 자녀의 유류분 청구를 배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항소심에서 추가 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약 2억 8,500만 원의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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