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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모와의 친생자 관계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모친 정정해 친생자관계 확인받은 사례

2026.10.02

 

 

의뢰인은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모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실제로 친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과거의 가족관계등록 과정에서 법률상 배우자였던 다른 여성이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친모는 의뢰인의 조부와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며 여러 자녀를 낳았고, 주민등록표에도 조부와의 관계가 ‘처’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제도적 사정으로 인해 자녀들의 출생신고는 실제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모친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는 단순한 기재상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친족관계와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소장에서도 잘못된 모친 기재로 인해 친모의 후순위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어서 부친과 친모를 직접 대조하는 방식의 유전자검사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잘못 형성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실제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와 과거 자료를 분석해 잘못된 출생신고 경위 소명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친모가 조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출산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여성이 모친으로 기재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상 실제 친모가 조부의 ‘처’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 실제 가족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2) 친모 사망 상황에서 유전자검사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 입증

 

친모가 이미 사망하여 부친과 친모를 직접 비교하는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생존 혈족 등을 활용하여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추가 검사와 재검이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제출된 유전자 시험성적서에서는 피검정인을 제외한 공통 STR 유전자 좌위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출된 친자확률 역시 99.99999785154%로 나타나 실제 모자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친생자관계 부존재와 존재를 함께 청구해 가족관계 정정 기반 마련

 

단순히 실제 친모와의 관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던 여성과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는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잘못된 가족관계를 해소하는 동시에 실제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사건을 구성했고, 향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기반까지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부친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던 여성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친모와 부친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와 가족관계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혈연관계가 인정되면서 의뢰인은 잘못 형성되어 있던 부친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친모와 부친의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됨으로써 향후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반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 대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련 가족관계 자료와 유전자검사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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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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