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 내로 한정
수억 원대 상속채무 청구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책임을 제한한 사례

의뢰인들은 망인의 형제자매 및 조카 등 제3순위 상속인들이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해당 채권은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되었습니다.
기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면서 상속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 제1순위 상속인들은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태였고, 부모인 제2순위 상속인들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형제자매와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들에게까지 상속순위가 내려오면서 의뢰인들이 망인의 상속채무를 부담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전체 양수금채권은 원금과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약 24억 6천만 원에 달했고, 의뢰인들에게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수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뢰인에게는 약 6억 1,600만 원, 조카들에게는 각각 약 2억 500만 원, 다른 상속인에게는 약 2억 4,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의 상속채무를 부담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복잡하게 이어진 상속관계부터 면밀하게 검토
이 사건은 단순히 망인의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제2순위 상속인들도 사망하면서 제3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왔고, 그중 일부 형제자매까지 사망하면서 다시 그 자녀들에게 상속관계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각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상속인이 되었는지, 각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지분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했습니다.
2) 거액의 청구가 개인의 고유재산까지 미치지 않도록 대응
원고는 당초 의뢰인들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수억 원의 양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채무라고 해서 반드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무제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들의 기존 상속절차와 책임 범위를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역시 최종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의뢰인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 유도
피고 중 의뢰인 6명을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이 거액의 양수금 전액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책임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부 의뢰인은 약 6억 1,600만 원, 일부는 약 2억 500만 원, 다른 의뢰인은 약 2억 4,600만 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모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회사와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결정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신청했고,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여러 차례의 사망으로 복잡하게 이어진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수억 원대 상속채무에 대한 의뢰인들의 책임을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제한하여 고유재산에까지 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방어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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