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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피성년후견인의 상속포기 인용

피성년후견인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포기 허가를 받아낸 사례

2026.10.01

 

 

의뢰인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심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 오랜 기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성년후견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모친과 형제,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와 소액의 예금채권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피성년후견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복지시설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별도의 채무 없이 약 982만 원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시설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기타 생활비 역시 장애인수당과 직업훈련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속재산인 아파트는 가족의 거주와도 관련되어 있어, 피성년후견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처분과 생활비 부담 등 추가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성년후견인의 현재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성년후견인이 적법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및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

 

피성년후견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현재 재산과 소득,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약 15년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향후에도 해당 시설에서 생활할 예정이라는 점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2) 상속재산을 특정하고 상속포기의 필요성을 소명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예금채권 약 9만 원을 확인하여 법원에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성년후견인이 재산을 상속할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복지시설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상속포기를 할 경우 기존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보정명령에 맞춰 후견 및 생활 관련 자료 추가 제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 성년후견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후 상속재산목록뿐만 아니라 시설 가정통신문, 이용계약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보완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생활상태와 상속포기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아울러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이행 결과를 성년후견감독 사건에 보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 적법하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피성년후견인이 기존 복지시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와 생활환경, 상속포기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성년후견인의 상속포기 대리 허가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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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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