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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액 약 2억 반환 성공

부친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유류분 반환 일부승소한 사례

2026.09.30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된 자녀들이었습니다.

 

부친은 과거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재혼하였고,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후 부친이 사망하면서 의뢰인들과 재혼 배우자 및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다른 자녀 1명은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친은 사망하기 약 4년 전인 2018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소재 토지와 주택을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둔 상태였습니다.

 

반면 사망 당시에는 해당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상속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반면, 재혼 배우자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생전 증여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 주장

 

우선 부친이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 및 주택의 소유관계와 증여 경위를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당초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해당 부동산 중 각 1/1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재혼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인 만큼, 단순히 증여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2) 부동산 감정을 통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확정

 

소송 과정에서는 부친이 증여한 부동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건물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했고, 감정 결과 건물 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22년 10월 13일을 기준으로 약 7,034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후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피고의 특별수익을 약 8억 4,586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별도의 특별수익이나 상속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약 7,689만 원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던 기존 청구에서 금전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상대방의 기여 및 특별수익 제외 주장에 적극 대응

 

상대방은 오랜 기간 부친을 간병했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등 기여했으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친에게 상당한 연금수입이 있었던 점, 상대방이 지급한 진료비 규모, 부친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부동산 취득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 증여는 장차 상속인이 될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수익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부친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부담하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2,500만 원을 상대방이 인수한 부분은 증여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반영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8억 2,190만 원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 3명의 유류분액을 각 74,718,545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 3명에게 각각 74,718,54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만 기각했습니다.

 

즉, 부친이 재혼 배우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의뢰인 3명이 합계 약 2억 2,400만 원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일부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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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권민정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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