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녀관계가 사실과 다름을 유전자검사로 입증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약 5년간 부부로 생활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동거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서로 별개의 생활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출생신고하면서 의뢰인을 해당 자녀의 모친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과 해당 자녀가 모녀관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생활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없었고, 서로 일면식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장기간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각 생활해 왔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을 그대로 둘 경우 부양의무뿐만 아니라 향후 상속인 지위를 둘러싼 분쟁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도 피고와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장기간 별거와 생활관계를 확인해 잘못된 출생신고 경위 소명
의뢰인이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한 이후 피고와 어떠한 생활관계도 형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토대로 피고가 의뢰인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2) 가족관계자료를 추가 확보해 당사자 관계 명확히 정리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피고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피고 및 자매들의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가족관계와 거주관계를 보완하고, 실제 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유전자검사로 실제 모녀관계가 아니라는 점 객관적으로 입증
가족관계등록부나 과거 생활관계에 관한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객관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원 역시 판결에서 해당 유전자검사 결과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친모는 다른 사람이고, 그 친모가 피고를 양육한 사실과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수십 년간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부양이나 상속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별거 및 생활관계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정리하고 유전자검사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