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신고 수리
사망 당시 확인하지 못한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자녀들이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부모의 이혼 이후 피상속인과 거의 교류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재산과 채무를 조회했지만, 확인되는 재산이나 채무가 많지 않아 별도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액의 예금 잔액도 있었으나 이를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한정승인 기간인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은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해당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뒤늦게 확인된 채무로 자신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민사소송 소장을 토대로 실제 채무를 알게 된 시점 소명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가족관계와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경제상황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소장 및 사건진행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들이 해당 소장을 송달받은 뒤에야 비로소 채무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사정을 바탕으로 특별한정승인 진행
의뢰인들은 사망 당시 확인된 소액의 예금도 인출하지 않는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뒤늦게 채무를 확인한 이후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이미 지난 사건인 만큼 채무를 뒤늦게 인지하게 된 경위와 특별한정승인이 필요한 사정을 중심으로 청구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3) 재산·채무 내역을 다시 확인해 상속재산목록 보완
법원 심리 과정에서 국세 및 지방세 내역, 토지 소유 여부, 건강보험 미납 내역, 금융거래조회내역, 증권 잔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재산목록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확인된 채무와 관련된 소송자료 및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부동산이 제3자 소유라는 자료까지 함께 제출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체화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특별한정승인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한 한정승인을 수리했습니다.
최종 상속재산목록에는 약 21만 원의 금융재산과 뒤늦게 확인된 300만 원의 임금채무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뒤늦게 드러난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조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정승인을 전제로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망 당시 재산·채무를 조회했음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채무를 소송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소명하고 재산 및 채무자료를 충실히 보완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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