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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100% 인정으로 상속재산 단독 소유

약 50년간 모친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 100%를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한 사례

2026.09.10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로, 다른 형제와 함께 오랜 기간 모친을 부양해 왔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었지만, 배우자는 약 50년 이상 피상속인 및 가족들과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자녀 중 한 명 역시 먼저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약 50년 가까이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분을 부담해 왔고, 피상속인이 병환으로 치료받는 동안에는 간병과 병원비까지 책임졌습니다.

 

사망 이후 발생한 장례비 역시 의뢰인이 직접 부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새마을금고 및 국민은행의 예금채권으로 약 2천만 원 상당이었으며, 의뢰인은 장기간의 부양과 경제적 기여를 고려하면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특별한 부양과 경제적 기여를 인정받아 기여분을 100%로 정하고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약 50년에 걸친 동거·부양 사실과 경제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입

 

주민등록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약 50년 가까이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며 부양해 온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비롯하여 치료 과정에서 부담한 병원비와 간병, 사망 후 장례비까지 의뢰인이 책임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확인된 의료비만 약 2,885만 원에 이르는 자료와 관련 영수증 및 지급근거를 제출해 의뢰인의 기여가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2) 장기간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의 사정을 반영해 기여분 100% 주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오래전 집을 나간 뒤 수십 년간 피상속인 및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생활과 치료를 책임져 왔다는 점을 대비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위해 기여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장기간의 부양과 비용 부담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3) 소재를 알 수 없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 진행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의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진행했으나 해당 건물이 철거되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고 더 이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장소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약 50년 가까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병환 중 간병과 병원비 및 장례비 등을 부담한 사정 등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약 2천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 전부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대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귀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취지 중 심판비용을 상대방들이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부분과 달리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다는 점에서 형식상 일부인용에 해당하지만, 핵심이었던 기여분 100% 및 상속재산 단독 소유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동거와 부양, 의료비·장례비 등 경제적 부담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연락두절된 공동상속인에 대한 절차까지 진행하여 기여분 100%와 상속재산 전부의 단독 소유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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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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