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언 효력 있음 확인
자필유언의 진정성을 입증해 유언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과거 작성된 자필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유언장에는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자녀들과 장손이 나누어 갖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자필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를 진행했지만,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에게 유언장 작성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며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언장이 상속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발견되었다는 점과 발견 당시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유언장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유언장에 기재된 주소가 상세 주소까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자필유언의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장 작성 이후 피상속인이 장손에게 별도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근거로 기존 유언이 생전행위에 의해 철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필유언장이 피상속인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음을 입증하고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자필유언의 법정 요건을 항목별로 확인해 유효성을 주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에 실제 유언장을 토대로 유언 전문과 작성일, 주소, 성명 및 날인이 모두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문제 삼은 주소 역시 피상속인이 실제 거주하던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근거로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생전 작성 자료와의 필적감정으로 피상속인의 자필임을 입증
상대방이 유언장의 진정성 자체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유언장의 필적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노트·수첩·메모지 등의 필적을 비교하는 감정이 진행되었고, 감정 결과 서로 동일한 사람의 필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언장이 피상속인에 의해 직접 작성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생전 증여가 기존 유언의 철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응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유언장 작성 이후 장손에게 별도의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기존 유언이 철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에는 장손에게 별도의 재산을 남기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생전 증여와 유언의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원 역시 해당 생전행위가 기존 유언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철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이 작성한 자필유언장에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 및 날인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필적감정 결과에서도 피상속인의 생전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유언장의 발견 경위나 주소 기재 등의 사정만으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유언장 작성 이후 이루어진 생전 증여 역시 기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아 의뢰인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필유언의 진정성과 법정요건을 객관적인 필적감정 등을 통해 입증하여 상대방의 유언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