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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인용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 실제 친모가 달랐던 자녀의 친생자관계를 바로잡은 사례

2026.09.07

 

 

의뢰인은 사망한 자매의 친자매로, 자매가 사망한 이후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지만, 자녀가 출생할 당시 부친은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자녀는 실제 친모인 망인이 아닌 당시 부친의 법률상 배우자를 모친으로 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뒤 부친과 실제 친모인 망인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모자관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면서 이러한 가족관계등록은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친자매로서 상속과 관련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친생자관계를 확인하여 향후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인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정확한 상속관계를 확정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출생신고 경위 입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족관계등록이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형성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자녀 출생 당시 부친이 다른 여성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그 결과 실제 친모가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실제 친모가 사망한 상황에서 친자매와의 유전자검사 진행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친모와 자녀를 직접 검사하는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친자매인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유전자검사 결과 감정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은 동일 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상속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원고의 법률상 이해관계 소명

 

의뢰인은 친생자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망인의 친자매였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 역시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망인의 친생자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확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 역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후 변론절차를 거쳐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기재된 여성과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친모인 망인과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구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존재 확인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법원은 의뢰인과 자녀가 동일 모계라는 유전자검사 결과와 가족관계 형성 경위 등을 인정하고, 망인의 친자매인 의뢰인에게도 해당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달랐던 문제를 바로잡고 향후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관계자료와 유전자검사를 통해 실제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원고의 법률상 이해관계까지 인정받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전부를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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