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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 분할

형제·대습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6.08.24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부동산과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채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었고 부모 역시 먼저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명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 3명이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2명과 대습상속인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형제자매 2명이 각각 1/3,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 3명이 각각 1/9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시가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와 합계 약 1억 5천만 원의 예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확인된 소극재산으로는 약 7,390만 원 상당의 담보대출금도 존재하여 상속재산 전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인들은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정리하기를 원했으나, 당사자들만의 협의로 모든 재산을 분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의 범위와 상속인별 지분을 법적으로 확정하면서도 상대방과 가능한 한 원만하게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복잡한 상속인 관계와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적절한 분할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정확하게 정리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선순위 상속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형제자매 2명은 각각 1/3,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 3명은 대습상속인으로서 각각 1/9의 지분을 가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내려진 보정명령에 맞춰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상속관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2)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범위를 특정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뿐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 존재하는 예금채권까지 확인하여 분할이 필요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예금채권은 새마을금고 약 1억 1,097만 원, 지역농축협 약 4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50,989,78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정 재산만 따로 처리하기보다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함께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3) 장기 분쟁 대신 법정상속분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냄

 

처음부터 일방적인 재산 취득을 요구하기보다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분할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계속된 보정 요구에도 필요한 가족관계자료와 제적등본 등을 기한 내 제출하면서 심판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 역시 당사자들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 내지 준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피상속인이 남긴 부동산과 각 예금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청구인 1명과 상대방은 각각 1/3, 대습상속인인 나머지 청구인 3명은 각각 1/9의 비율로 부동산을 공유하고 예금채권을 준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심판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결국 청구인들이 처음 심판을 청구하며 희망했던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 방향이 화해권고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이 함께 얽힌 복잡한 상속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부동산과 약 1억 5천만 원의 예금채권을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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