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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부족액 약 5천만원 반환

유류분 기초재산 5억여 원을 인정받아 5천만 원 상당을 회복한 사례

2026.08.21

 

 

의뢰인의 부친은 2022년 12월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사망한 당시 남아 있는 적극재산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부친은 생전에 장남인 상대방에게 토지와 건물 등 여러 부동산을 이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토지와 주택, 창고 등을 증여하였고,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부동산 매수자금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별도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망 이후 실제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전된 부동산과 현금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역시 형식상 매매일 뿐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을 위한 증여라는 점까지 함께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부동산과 현금 이전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친의 생전 증여재산을 밝혀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장기간에 걸친 부동산 증여 내역을 추적

 

부친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내역과 이전 경위를 검토하여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감정절차를 통해 증여된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3개 부동산 합계 169,184,360원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수해복구비와 개량비, 다른 형제들의 학비 및 결혼비용을 부담한 대가라고 항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2) 금융거래를 확인해 약 3억 원의 현금 증여를 입증

 

소 제기 당시 파악되지 않았던 재산까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부친과 상대방 사이의 자금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 1억 8,870만 원, 2019년 6천만 원 및 5천만 원 등 총 2억 9,870만 원이 상대방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총 339,753,663원의 현금 특별수익을 인정했고, 상대방의 부양비 대가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인정 가능한 재산을 중심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정

 

확인된 부동산과 현금 증여를 토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청구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명의 부동산까지 특별수익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은 매매 형식과 명의관계 등을 이유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접 증여된 부동산 169,184,360원과 현금 339,753,663원이 인정되면서 최종적으로 총 508,938,023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상대방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부동산과 현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50,893,802원으로 산정하고, 상대방이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청구금액 52,012,542원 가운데 대부분인 50,893,802원을 인정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유류분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래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뿐 아니라 금융거래를 통해 추가 현금 증여까지 밝혀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약 5억 원까지 인정받고 일부승소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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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권민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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