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행
장남에게 유증된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배우자 및 다른 형제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남인 피고에게 선산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고는 해당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이 유증되면서 자신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동산 중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돌려받기 위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별도의 주택을 유증했고, 이를 의뢰인들에게 나누어 주려 했으므로 유류분 침해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 결과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약 8억 9천만 원,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은 약 2억 8천만 원으로 평가되어 전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약 1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의 유류분액과 피고 및 배우자가 받은 유증재산의 초과액을 각각 계산하여 실제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반환 범위를 다시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남에게 유증된 부동산으로 침해된 정당한 상속 권리를 되찾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증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피상속인이 특정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했고, 피고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동상속인인 의뢰인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반환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별도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반영해 실제 유류분 부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2) 감정을 통해 약 11억 8천만 원의 기초재산 확정
피고 측에서는 별도 주택의 가액 등을 이유로 의뢰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주택 891,694,500원, 부동산 288,319,500원 등 총 1,180,014,00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유류분액을 107,274,000원으로 산정하여 재판부에 구체적인 계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 피고의 실제 반환범위를 산정해 청구취지 변경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피고 한 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유류분 부족액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와 배우자가 각각 유증받은 재산의 유류분 초과액을 산정한 뒤 그 비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반환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분담액을 의뢰인 1인당 21,299,470원으로 특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도록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유류분 침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각 의뢰인에 대하여 부동산 중 21,299,470/288,319,50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당초 청구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산정한 피고의 반환 범위 내에서 청구가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3명 모두 피고에게 유증된 부동산에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에 상응하는 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이 유류분 침해 자체를 부정한 상황에서도 감정 결과와 각 수유자의 유류분 초과액을 토대로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이 유증되어 발생한 유류분 분쟁에서 정확한 재산가액과 반환비율을 산정해 의뢰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