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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

40년 넘게 잘못 등재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아 전부 승소한 사례

2026.08.18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1981년경 지인으로부터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신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아이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배우자와 자신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주었고,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 부부가 해당 자녀를 직접 양육하거나 함께 생활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출생신고 직후 해당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고, 의뢰인은 입양한 사람이 친모일 것으로 짐작한 채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배우자가 2023년 사망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들을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오래전 잘못 등재된 자녀 역시 법률상 자녀로 남아 있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자녀와는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협의만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속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배우자와 해당 자녀 사이에도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로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 전 이루어진 출생신고를 바로잡는 사건인 만큼 실제 혈연관계와 과거 가족관계등록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고 배우자 사망 후 발생한 상속문제까지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수십 년 전 잘못된 출생신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실제 경위부터 면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아 출생신고만 했을 뿐 실제 양육하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후 입양이 이루어진 사정까지 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가족관계의 변동 과정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2)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

법원은 친생자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감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전자감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감정료를 예납하고 관련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별도의 생모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객관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망인과의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 상속문제 해결 기반 마련

이 사건은 단순히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만 정리해서는 배우자 사망 후 발생한 상속관계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고뿐만 아니라 사망한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함께 구하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청구취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고 역시 원고의 주장에 다투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점까지 종합해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와 가족관계등록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망한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도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두 친생자관계 모두 부존재함이 명백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받을 이익도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십 년간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르게 남아 있던 친생자관계를 판결을 통해 바로잡고, 배우자 사망 후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타인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출생신고 때문에 발생한 가족관계 및 상속문제를 유전자검사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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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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