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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부모 모두 성년후견 개시 및 자녀의 후견인 선임을 인정받은 사례

2026.08.18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 모두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일상생활과 재산관리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친은 거동이 불편해지고 인지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던 중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파킨슨병과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섬망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모친 역시 이전부터 인지능력 저하로 병원을 찾아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증세가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어려웠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기에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과 생활 전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부모님과 자주 왕래하며 간병해 온 의뢰인이 직접 성년후견인이 되어 부모님의 재산관리와 치료·부양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추정상속인 중 한 명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가족 사이에서는 부모님의 재산관리를 둘러싼 갈등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나머지 추정상속인들은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에 동의했지만, 특정 가족의 동의서는 제출하기 어려워 그 경위까지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재산목록과 사실조회 결과의 차이, 후견 필요성을 뒷받침할 진단자료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부모 두 분에 대한 후견 필요성과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함께 인정받아야 했기에 의료자료부터 가족관계, 재산현황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의 재산과 신상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면서 자신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부모 모두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단순히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현재 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후견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부친의 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섬망 진단과 모친의 혈관성 치매 진단 및 치료 경과를 각각 구분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추가 보정에 따라 진단서뿐 아니라 최근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자료까지 준비하여 두 분의 현재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2) 가족 간 이견에도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이유를 적극 설명

추정상속인 대부분은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했지만, 한 명의 동의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동의서가 없다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관리 갈등과 동의를 받기 어려워진 구체적인 경위를 보정서를 통해 법원에 상세하게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부모님과 자주 왕래하며 간병해 왔다는 점과 다른 가족들이 후견인 선임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후보자의 적합성을 뒷받침했습니다.

 

 

3) 반복된 보정명령에 맞춰 재산·진단·후견자료를 보완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가족관계자료와 추정상속인의 동의서뿐 아니라 부친의 재산목록을 다시 작성하고, 후견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재산목록과 부모님의 진단서, 최근 사진 등을 추가 제출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동영상은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까지 마련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요구된 가족의 연락처와 주민등록초본까지 기한 내 보완하며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부모 두 분 모두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부모 두 분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부모님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 동의, 거주·이전, 면접교섭, 우편·통신,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신상결정 권한도 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추정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가족 갈등이 있었음에도 후견 필요성과 후보자의 적합성을 충분히 소명하여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 두 분 모두 인지능력 저하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반복된 보정과 가족 간 이견에 적극 대응하여,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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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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