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법원의 공식적인 검인조서를 확보
자필 유언장 검인 절차를 거쳐 유언증서검인을 완료한 사례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고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해 둔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2021년 6월 29일 직접 유언장을 작성한 뒤 봉투에 넣어 자녀 중 한 명에게 교부하였고, 해당 유언장은 사망 이후까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고인이 2024년 1월 1일 사망하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내용을 실제 상속 절차에서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부동산의 처리 방법을 비롯해 유언집행자 지정 등의 내용이 직접 기재되어 있었고, 작성일자와 유언자의 성명 및 무인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고인의 상속인은 여러 명이었고, 이미 사망한 자녀가 있어 그 자녀들의 대습상속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상속인 중 일부는 검인기일에서 유언의 경위와 작성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절차 진행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자필 유언장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검인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속관계와 유언증서의 상태 등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유언자의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전체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서류 역시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이미 사망한 상속인의 자료와 대습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에 관한 추가 서류까지 빠짐없이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필 유언장의 검인 신청부터 상속관계 정리와 보정, 검인기일 대응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전체 상속관계를 정리해 유언증서검인 청구
고인의 기본·가족관계 자료와 제적등본 등을 검토해 자녀뿐만 아니라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까지 전체 상속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인이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에 대해 정식으로 유언증서검인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 누락으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상속인 목록과 관련 증명자료도 함께 갖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두 차례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 신속 보완
절차 진행 중 법원은 이미 사망한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에 관한 가족관계 및 신분자료 등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발급이 어려운 서류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말소자초본을 제출했으며, 이후 대습상속인과 유언집행자의 추가 자료까지 확보해 보정했습니다.
이처럼 두 차례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갖춰 검인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했습니다.
3) 유언장 원본과 필적 확인자료까지 준비
검인기일에는 자필 유언장 원본뿐만 아니라 고인의 필적을 비교할 수 있는 송금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전화번호부, 수첩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직접 조사한 뒤 제출된 자료의 필적이 유언장의 필적과 일응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적사항, 재산처리방법, 재산, 유언집행자, 작성일자와 성명 및 무인이 기재된 상태까지 검인절차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검인기일을 열어 유언증서 원본과 필적 비교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출석한 상속인 및 유언집행자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자의 인적사항과 재산처리방법, 유언집행자, 작성일자, 성명 및 무인 등 유언증서의 현재 상태가 검인조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유언의 작성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필요한 확인 절차가 진행되었고, 유언증서 검인절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고인이 남긴 자필 유언장에 대해 법원의 공식적인 검인조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존재하고 일부 상속인이 유언 작성 경위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상속관계와 필적자료를 충실히 보완하여 유언증서검인 절차를 완료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