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입증
잘못된 가족관계등록 바로잡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친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967년 친모와 실제 친부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당시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친모가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친모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남성의 자녀로 잘못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장 과정에서 실제 친부와 왕래하며 그를 아버지로 알고 살아왔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과는 사실상 아무런 교류가 없었습니다.
친모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과 혼인신고만 했을 뿐 실제 함께 생활하지 않았고, 이후 협의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러한 잘못된 친생자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정정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교류가 없어 현재 주소와 거소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소송서류 송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전자검사 결과를 토대로 친생관계 부존재 입증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자료, 혼인관계증명서 등 의뢰인의 가족관계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유전자검사시험성적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실제 친부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이 아닌 별도의 인물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 신분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청구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2) 연락두절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 진행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은 의뢰인과 전혀 교류가 없었고 주민등록표초본조차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아 현재 주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자료와 제적등본 등을 확보하고 친족을 통한 주소 확인까지 시도했지만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이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사정을 정리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3) 잘못된 가족관계등록을 바로잡기 위한 청구 입증
의뢰인이 호적상 부친과 실제로는 아무런 친생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연결하여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가족관계증명서상 피고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별도의 인물과 친부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성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까지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청구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서도 유전자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실제 친부 사이에 친부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십 년간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잘못된 출생신고로 형성된 친생자관계를 유전자검사와 가족관계자료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소재까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