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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모계 친족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인용받은 사례

2026.08.13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두 미성년 자녀를 홀로 돌보면서 배우자가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배우자 명의로는 증권계좌가 있었고,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증권계좌의 명의를 변경하는 한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자신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이면서 동시에 해당 상속절차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자녀들과 법률상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두 자녀를 각각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사망 이후 의뢰인과 모계 친족들의 관계가 악화되어 특별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협조를 받기 어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최초 보정명령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모계 친족 중에서 추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계 친족들은 특별대리인 선임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선임 절차에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모계 친족이 아닌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과 후보자의 적정성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적절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모계 친족을 선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소명

배우자 사망 이후 의뢰인과 모계 친족들의 관계가 악화된 과정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한 협조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모계 친족에게 직접 선임 협조를 요청했지만 대화방을 나가거나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친족이 아닌 사람을 선임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계 친족의 협조를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2) 법원 보정명령에 맞춰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적정성 입증

법원은 특별대리인 후보자들이 테헤란 소속이라면 다른 변호사나 법무사를 추천하라는 추가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추천한 두 후보자가 각각 별도의 법률사무소 및 로펌 소속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테헤란과 소속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의 명함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사건본인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법률전문가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미성년 자녀의 의사와 필요한 서류까지 세밀하게 보완

법원은 만 13세 이상인 자녀가 직접 작성한 특별대리인 선임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자필 동의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고, 특별대리인 후보자들의 선임동의서와 신분관계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필요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신속하게 보완하면서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을 끝까지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첫째 미성년 자녀와 둘째 미성년 자녀에게는 변호사가 각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의 명의 변경과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의뢰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이 처음에는 모계 친족 중 특별대리인을 추천하도록 요구했음에도,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제3자인 변호사들의 선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계 친족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의 연이은 보정명령에 충실히 대응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외부 변호사 특별대리인 선임을 성공적으로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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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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