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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청구 기각, 상속재산분할 인용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상속재산분할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6.08.03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부친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병원비와 간병은 물론 각종 행정업무와 일상적인 돌봄까지 사실상 전담해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만큼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가 법적으로도 인정되어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기여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과거 생전에 재산상 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며 특별수익까지 주장하면서 분쟁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원만한 협의가 어려워지자 기여분 인정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기여분 인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재산의 유지·증가나 피상속인의 부양에 현저한 기여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동거 기간과 생활비 부담 내역, 병원 진료 및 간병 경위, 각종 부양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기여가 일반적인 가족 간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특별수익 주장에 적극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분양권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상속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실제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 역시 상대방이 주장한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현실적인 분할 방안 마련

저희는 기여분 인정 여부와 별개로 최종적인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도록 하는 데에도 집중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희망 사항과 부동산의 이용 현황, 향후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실적인 분할 방안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상속인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하고 별도의 정산금을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기여분은 법률상 인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한 특별수익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와 부동산의 이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 1인이 각 2/9 지분, 다른 상대방이 5/9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여분 자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에 가까운 상속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낸 일부인용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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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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