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인정
여동생의 아이를 친자로 출생신고했던 의뢰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은 사례

의뢰인의 여동생은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직후 건강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이의 친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친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아이는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수십 년 동안 연락이 완전히 끊긴 채 생사와 거주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남아 있는 입양아 때문에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혈연관계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출생신고 경위 입증
단순히 혈연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여동생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보호 목적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된 과정, 당시 가족들의 사정을 사실확인서와 각종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친생자관계 부존재 소명
아이가 의뢰인 부부에게 양육된 사실이 없고, 곧바로 해외로 입양되어 현재까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점, 의뢰인과 가족들이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실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기반 마련
본 사건의 목적이 단순한 친생자관계 확인이 아니라 상속절차 진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일치시켜 의뢰인이 향후 상속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배우자, 그리고 해당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가족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게 되었고,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법적 문제 역시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십 년 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출생신고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상속 문제로 이어졌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실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관계등록부까지 바로잡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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