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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의 반환청구 기각

장모의 보증금 증여 번복 소송, 증여 의사를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6.07.02

 

 

의뢰인의 장모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을 장녀인 의뢰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일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보증금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장모는 기존 의사를 번복하여 해당 금액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임대차보증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환을 요구한 금액은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장모의 명확한 증여 의사에 따라 보증금을 이전받은 것일 뿐 반환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임대차계약이 아닌 증여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저희는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가족 간의 재산 이전 과정, 계좌이체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와 당사자 진술을 통해 증여 의사 소명

장모와 가족들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원고가 스스로 보증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완료된 증여를 번복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집중적으로 주장

저희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관계의 실질보다 증여관계가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미 증여가 완료된 이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음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억 7천만 원 상당의 반환청구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으며, 장모의 증여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인정받아 아무런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재산 이전이 뒤늦게 분쟁으로 이어진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증여 사실을 입증하여, 거액의 반환청구를 전부 방어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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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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