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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뒤늦게 알게 된 부친의 채무를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

2025.06.30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부친을 여의고 난 뒤 가족들과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친 명의로 된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 남겨진 것 같아 상속재산분할을 준비를 하며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부친 명의의 상가 건물 중 한 채가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과거 체결한 연대보증계약까지 드러나면서

 

실질적으로는 순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묻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의뢰인이 부친의 채무를 처음 인지한 시점이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처음으로 상속 받을 채무가 있음을 알았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통지서류가 송달된 날짜와 함께

 

가족들이 그간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논하며 채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그동안의 대화 내역 등으로 정리하여 소명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은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청구 인용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소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은 인용되었고

 

상속인들은 부친의 순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이 남긴 재산 중 일부를 활용하여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면서도

 

나중에 밝혀진 거액의 채무로부터 가족 전체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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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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