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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처분명령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처분명령한 사례

2024.02.07

사실 관계

 

 

의뢰인은 사건 본인의 후견인이었습니다.

 

당시 사건 본인은 대출을 연장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 어려웠기에 이를 후견인이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금융기관에서는 사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의뢰인의 업무처리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성년후견인 임무수행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리기 위해 당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건 쟁점

성년 후견인의 경우 사건 본인이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생긴 경우

해당 인물을 대신하여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대리인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마땅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테헤란 조력

이에 당소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성년후견 개시 결정문
  • 금융기관 관련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본
  • 사건본인의 후견동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 결과

그 결과, 관할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처분명령을 내릴 것을 신청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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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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