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특별수익 주장 전액 방어하여 유류분 청구 금액 감액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약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의뢰인은 슬하에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본인과 딸들이 남편의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남편의 형은 의뢰인 가족이 그동안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많은 금원을 받아왔으니
자신들이 받지 못한 유류분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류분반환청구 소장까지 받고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대화와 조사를 거쳐
실제로 의뢰인 가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했던 특별수익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의뢰인이 남편을 잃은 후 세 딸을 홀로 키우는 것에
시어머니가 소액의 생활비와 아이들의 학비를 조금 보태주었던 것이며,
의뢰인은 그만큼 남편을 대신해 홀로 가정을 책임져 왔고
그 외의 모든 경비를 의뢰인의 힘으로 벌어 지불해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대신 결제하는 등
며느리로서의 기여를 다 해왔던 사실 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소를 제기한 원고인 남편의 형이 오히려
어머니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 소는 피고의 특별수익이 지나치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함을 소명했습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피고의 특별수익은 유류분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여
부족한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을 대폭 감액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공평한 상속 분쟁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인 시부와 시형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정산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 소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유류분을 헛되이 돌려주는 일 없이
남편을 대신한 상속지분을 공정하게 나누어 가지는 데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