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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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수면제 '이것' 없으면 불법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복약할 수 있는 수면제는 대체로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단기 불면증 치료약인 스틸녹스(성분명 졸피뎀)나 불안·우울장애 환자의 수면장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루나팜(성분명 플루니트라제팜)이 대표적이죠.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플루니트라제팜은 다목으로 분류되는데요. 다~라목은 의료 목적으로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약물군이나, 마약류의 일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실제로 불면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이러한 수면제를 구매하면『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밀매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요. 다목의 불법 사용은 최대 10년의 징역, 라목은 최대 5년의 징역의 처하는 만큼 이러한 약물을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이미 불법 매매 행위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인가요? 마약범죄에 대한 형량 및 처벌 수위는 몇 년 사이 크게 급증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이라고 마음 놓지 마시고, 반드시 유관 사건 전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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