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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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속수사 70% 이상이 실형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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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상태로 진행되는 마약수사, 실형선고율이 70%를 초과한다?
-구속요건부터 대응까지, 한 눈에 보기-
■칼럼요약
마약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받게 됩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은 불구속재판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높죠.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다수 수집하는 것이 감경의 첫걸음임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1) 마약혐의, 항상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까?
안녕하세요. 테헤란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의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마약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은 분들께서는, '저 구속 될까요?' '구치소에 수감될까 두려워요.'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 없을까요?' 하고 겁에 질려 질문을 남기시곤 합니다.
구속수사는 보통 ①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②(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볼 때 진행되는데요. 마약류 범죄는 상기한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킬 뿐더러, 재범률도 상당한 편이죠. 물론, 모든 피의자가 100%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다른 형사범죄에 대해 영장이 발부·승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요. 판매·알선(유통)·수출입·제조 같은 영리적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 그러하고요.
불구속수사보다 구속수사가 더 불리하며, 구속된 피의자가 10명 있다면 그 중 7~9명은 징역형을 선고받는단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감경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구속을 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2)구속수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까?
구속영장이 승인되는 순간, 피의자의 활동에는 다양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해도, 면회에는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판결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만한 참작사유가 있음에도 그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할 수단에 한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약범죄에서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하는 단순투약도 6개월~4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약물을 판매·제조·수출입했다며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올라갈 수 있고, 범죄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사형 역시 구형 가능하지요. 다시 말해, 비전문가가 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거죠.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다수 경험해보았거나,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 유무가 형량을 결정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이 마약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마약전문변호사에게 구치소 접견을 요청하세요.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피의자 본인과 그를 변호하는 전문가입니다. 부디 재범이나 도주·증거인멸의 동기가 없다는 것을 안전한 방식으로 증명하여, 불구속재판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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