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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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재범, 선처 어려울까?
한국의 마약재범률은 2021년 기준 36.6%로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동종의 범죄를 다시 한 번 저지르면, 당연하게도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약한 마약으로 알려진 대마의 사용마저도 상습투약자에게는 10개월~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지요.
마약재범에 대한 감경이나 선처는 어려운 편에 속하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피고인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심신미약이나 경제적 사유 등)이 있거나, 소지하거나 유통한 마약이 극소량이라 죄질이 낮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나 약식 벌금을 목표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지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억울함만을 호소하다 '수사에 비협조적이다'라는 판단을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 케이스도 적지 않아요.
재범은 초범보다 더욱 신속히, 많은 양의 참작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치료 및 단약의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감경을 위한 전략은 누구보다도 '마약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전문 변호사'가 잘 알고 있음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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