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류의약품대리처방, 처벌은?
마약류의약품이라함은 보통 향정신성의약품, 그 중에서도 다~라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로 유명한 플루니트라제팜, 다이어트 보조제로 사용되는 디에타민, 단기 불면증 치료에 이용하는 졸피뎀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간혹 이러한 약물을 타인을 통해 처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미 처방약을 받았음에도 대체 마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다 많은 약물을 필요로 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이죠.
*체중감량 목적으로 디에타민을 복약하고자 하나, 처방을 위한 BMI 수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환각제 대용으로 졸피뎀 등의 수면제를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대리처방을 받아준 쪽과 요청한 쪽 모두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라목은 최대 5년형, 다목은 최대 10년형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처방은 질환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약을 받는 것이기에, 건강보험 부정수급 행위에도 해당하지요. 최근에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극소량 거래했다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경·검찰 조사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