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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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쿠키 모르고 먹어도 위법일까?
※대마 투약의 형량 한 눈에 보기
·기본: 8개월~1년 6개월
·감경: 6개월~10개월
·가중: 10개월~2년
(상습·다량 투약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등)
몇 개월 전 한 군인이 대마를 재배하여 버터 등의 가공품을 만들어 먹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실제로 대마를 마약이 아닌 식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삼이나 햄프씨드를 추출할 목적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건 외의 대마재배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HC 즉 환각성분이 없는 대마초가공품의 제조·사용만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최근에는 초콜릿이나 쿠키 형태의 '식품 대마'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대부분 마약성분을 제거한 씨앗으로 만든 것으로, 구매하거나 섭취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지요. 하지만 직접 재배한 대마 또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들여온 식품에는 THC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범죄임을 인지했든 하지 못했든 대마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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