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3534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3534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다이어트약판매 10대도 처벌받을까?

a 조회수 1305회

 

마약범죄 형량 예측 및 견적비교

마약변호사 전화상담

마약전문변호사 채팅상담

 

 

다이어트약판매

 

병원에서 처방되는 다이어트약 중에 16세 이상이며, 초기 체질량지수가 30kg/m2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나비약이나 리본약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약으로, 상표명으로는 디에타민이나 푸리민, 휴터민 등이 있죠. 이러한 약들의 공통적인 성분은 펜터민 염산염입니다. 펜터민은 식욕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에 관여해 공복감을 차단하는데요.

 

길가의 드럭스토어나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다이어트보조제'와는 다르게 단기간에 체중감소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소화기 장애나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4주치까지만 처방되며, 지나치게 장기간 복용할 경우 정신질환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고도 하죠.

 

이러한 이유로 해당 약물은「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라목으로 분류되며, 투약 및 유통에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간혹 처방약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최소 6개월~최대 2년의 징역형을 살 수 있죠. 10대 청소년 역시 처벌대상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허가된 범위에서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마약범죄 형량 예측 및 견적비교

마약변호사 전화상담

마약전문변호사 채팅상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