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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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사이클리딘, 엔젤더스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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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사이클리딘, 엔젤더스트란?
■칼럼요약
펜사이클리딘(PCP)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물질으로, 강력한 환각·흥분·각성 효과를 나타내는 흰색의 분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의료용으로도 사용하지 않으며, 엄격한 법적 규제·통제를 받고 있지요. PCP의 중독성은 암페타민류 약물에 준하며, 경련·호흡저하·의식불명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절제력 저하 및 폭력성으로 인한 2차 범죄 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소량을 투약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 또는 PCP는 환각 작용을 하는 물질로, 기본적으로 하얀색 가루 형태로 유통됩니다. 이러한 형태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에서 애용되었다는 점 때문에 '천사의 가루, 엔젤더스트' 등의 은어로도 불리고 있죠. 원래 PCP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파크-데이비스에서 마취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약물인데요. 쓴맛을 내며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중독자들은 이를 대마나 담배에 적셔 흡연하거나 허브와 함께 섭취하곤 하지요.
파크-데이비스의 본 목적과는 달리, PCP가 정신병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1965년에는 의료용으로서의 사용이 중단되었고, 1978년에는 규제 약물 목록에 올랐으며, 1979년에는 생산 자체가 불법이 되었지요.
한국은 2019년 PCP를 임시마약류로 분류하였고 이후 PCP는 물론 그 유사체까지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지정하여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펜사이클리딘의 구조
향정신성의약품-가목으로 분류되는 약물들은 환각제입니다. 펜사이클딘도 마찬가지로, 소량을 복용하면 마취 효과로 인한 몽롱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약물에 이미 중독된 상태라면, 한 번 투약시 5~10mg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투약자는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같은 혼미한 상태에 빠지며, 현실을 왜곡하여 인지하거나, 환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약물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다'는 것인데요. 보통 약물범죄는 '타인에게 일부러 규제 약물을 먹이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PCP의 마취 효과는 고통을 포함한 감각을 상실하게 하며,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마비시키는데요. 이러한 작용이 폭력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약을 과다섭취한 래퍼가 여자친구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죠.
PCP는 LSD나 크라톰처럼 '의료용으로도 전혀 처방·사용되지 않는 약물'입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죠. 필로폰조차도 ADHD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사용됨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나~라목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극소량을 섭취·복용하였더라도 혐의가 사실이라면 기본 1년~3년 정도의 징역이 선고되고, 감경을 받더라도 10개월 이상의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의 마약수사는 아주 다양한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고, 섭취 후 오랜 시간이 흘러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주변인 진술을 통해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더욱이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지금이라면, 선처를 기대하기 더욱 어려운데요.
펜사이클리딘을 포함하여 사용 자체가 금지된 향정신성약품을 사용하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약전담변호사를 통해 많은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절대 놓치지 말고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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