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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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예고기간에도 사용하면 안될까?
동일한 마약류 범죄도 ①사용한 약물의 종류와 양 ②가담한 행위(투약·유통·제조 및 수출입) ③범행동기 등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로 측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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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예고기간에도 사용하면 안 될까?
Q1. 임시마약류는 무엇이고, 어떤 약물이 여기에 속하나요?
법률상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어 마약류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나 약물·제제를 의미하며, 크게 1군과 2군으로 구분됩니다.
1군은 마약류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거나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신체·정신적 악영향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물질, 2군은 1군보다는 덜하나 의존성이 있어 그 위해성을 무시할 수 없는 물질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해 임시마약류 리스트를 새로 발표하고 있지요. 2023년 2월에 지정된 임시마약류로는 Gamma-butyrolact, Etonitazepyne, 1V-LSD(1군)/CH-PIATA, Mephedrene, 5-MAPDB(2군) 등이 있습니다.*
*2023.02 기준 90개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되었고, 기존 임시마약류 중 161개 항목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Q2. 아직 정식 마약으로 지정된 게 아니니까, 처벌이 가볍지 않나요?
임시마약류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효과나 부작용이 마약과 유사·동일한 수준의 물질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 역시 일반 마약류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2군 임시마약류를 매매·알선·수수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제조나 수출입을 시도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지요.
2023년에 새로 지정된 2군 약물 중 하나인 Gamma-butyrolact(GBL)은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GHB로 전환됩니다. 호흡억제나 의식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나, GHB와 달리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성범죄(2021.11)에 이용된 사례가 있지요.
'임시'라는 타이틀은 처벌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법약물로 지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을 위와 같은 범죄 및 건강 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요.
Q3. 지정예고기간에도 약물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임시마약류의 지정절차는 크게 ①정보수집 및 물질검토 ②지정예고 ③지정공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으로 지정될 것임을 예고한 날로부터 실제 지정되었음을 알리는 공고가 올라오는 전날까지를 지정예고기간이라고 하며, 지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이 지속됩니다.
*마약류로의 지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 예고 후 그 기간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지정공고 후 3년 이내 마약류로 지정되면 임시마약으로써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지정 이후는 물론 지정 예고 중에도 그 대상이 되는 약물의 소지·소유·운반·투약·유통·매매·재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금지 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소지한 약물이나 원료는 압류될 수 있어요.
기존의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약물이라면, 식약처에서 이미 임시·유사마약으로 지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법이라는 말을 믿고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지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이 아님에도 환각·각성·진정효과가 있다고 홍보한다면, 사용을 지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미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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