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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HB(물뽕) 2병 구매

2020.07.0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물뽕) 2병을 구매하는 등 매매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GHB(물뽕)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마약판매 사이트에 접속 및 구매를 하며 마약단속에 걸려 처벌 위기에 놓이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GHB(물뽕)을 구매하기는 하였으나 타인에게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수사 과정에 있어 자신의 혐의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일관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마약범죄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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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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