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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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면허취소, 이미 넘었나요?
목차
1. 벌점 누적 구조
2. 면허취소 기준
3. 행정심판 판단 요소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확인하면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이미 마음 한편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문자 한 통, 경찰서 우편, 혹은 어렴풋한 기억 하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은 정지겠지요.
설마 취소까지는 아니겠죠.
그 기대가 왜 자주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서 갈라지는지, 지금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1 벌점은 쌓이는 순간부터 방향이 정해집니다
벌점면허취소를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 심리는 하나입니다.
내 점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근거가 있습니다.
벌점은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방식으로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단속 횟수나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처럼 과거 1년 이내의 위반 이력이 있다면, 벌점은 자동 합산됩니다.
중요한 지점은 소멸 구조입니다.
벌점은 하나씩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위반일을 기준으로 1년간 묶여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야 함께 소멸됩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아무 일 없었다가, 마지막 한 달에 단속되면 정지 기대는 의미를 잃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순간, 이미 결과는 기울어집니다.
2 취소 기준을 넘는 순간 처분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어차피 처벌은 피할 수 없지 않나요.
그렇다면 면허라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벌점 12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 수치는 재량이 아닙니다.
행정청은 숫자가 충족되는 순간 절차를 개시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벌점 100점과 함께 범칙금 또는 형사입건 대상이 되고,
0.08% 이상이면 즉시 취소 및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고가 동반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열립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운전이 곧 생계인 직업군입니다.
영업직, 배송직, 현장근무자에게 취소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수입 단절이라는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검색은 더 조급해집니다.
정지로 바꿀 수 있는지, 예외가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조건은 분명합니다.
3 구제는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판단됩니다
벌점면허취소 구제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반성문을 잘 쓰면 달라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행정심판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지,
대체 교통수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벌점 산정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재발 방지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이 네 가지는 추상적 사정이 아니라, 모두 문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지역 교통 여건 자료, 업무 특성 확인 자료처럼 말입니다.
접수 시점도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접수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다 기각되는 경우의 상당수는,
이 구조를 모른 채 감정 위주의 자료만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취소는 확정 단계로 이동합니다.
마무리
벌점면허취소는 기다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숫자가 쌓이는 순간, 절차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점은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태의 무게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인지가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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