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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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잔 음주운전, 이 정도면 끝? 처벌·면허구제 이거 모르면 손해
목차
1. 맥주 한잔도 단속 기준에 걸릴 수 있다
2. 단속되면 처벌은 "초범, 재범" 기준으로 크게 갈린다
3. 면허 취소 후 구제도 '조건'에 맞아야 가능하다
맥주 한잔이라도 운전하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0.03%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을 무너뜨립니다.
1 맥주 한잔도 단속 기준에 걸릴 수 있다
사람마다 술을 분해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달라집니다.
“한 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단속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이후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한 잔이라도 운전하면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속은 “술의 종류”가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합니다.
즉, 맥주든 소주든 와인이든 한 잔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독자들은 여기서 “그럼 얼마를 마셔야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개인 체질, 체중, 식사 여부, 시간 경과 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단속되면 처벌은 "초범, 재범" 기준으로 크게 갈린다
단속이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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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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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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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0.2 미만: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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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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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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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2 미만: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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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 벌금
-
여기서 독자들은 “초범이면 그래도 좀 봐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초범이라고 해서 ‘자비’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한 잔이었어요”라는 진술만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 직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됩니다.
3 면허 취소 후 구제도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다
“운전이 생업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하죠?”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기본적으로 1~5년의 면허 취소 기간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구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운전을 업으로 삼는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무조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 제출 서류, 감경 사유, 피해자 합의 여부 등 여러 조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혼자 판단해서 신청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고, 경험 있는 변호사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무리
맥주 한잔 음주운전은 “가벼운 실수”가 아니라, 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따라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단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단속되었다면,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혼자 해결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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