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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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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끝났다고 착각하는 순간 면허는 사라집니다

a 조회수 32회

목차
1.행정심판 이후에도 가능한 이유
2. 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
3. 처분의 과도함을 입증하는 방식


음주운전으로 면허 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까지 시도했는데 결과가 기각이었다면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더는 방법이 없죠.


검색창에 음주운전행정소송을 치는 순간에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체념이 앞서죠.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행정심판이 끝났다는 사실이 곧 모든 가능성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지점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도 한 가지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정말로 행정소송이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핵심만 짚겠습니다.

 


본론1 행정심판 기각 이후에도 소송이 가능한 이유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많은 분들이 같은 오해를 합니다.


이미 한 번 판단이 끝났으니 법원도 똑같이 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이 지점에서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 절차입니다.


처분을 내린 기관과 같은 행정권 안에서 이뤄지는 재검토에 가깝습니다.


반면 음주운전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 주체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기관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고요.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 기준 적용, 재량 행사까지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비례원칙과 재량권 일탈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실제 판결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법리입니다.

 

즉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소송의 불리한 사정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소송이 무의미해지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론2 음주운전행정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문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생계형 운전자면 유리하다, 초범이면 가능성이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직업명이 아니라 구체성입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말 자체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대체가 불가능한지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이 업무의 필수 요소인지,


면허 상실 시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지,


수입 구조가 운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지 등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급여 내역, 지출 구조, 가족 부양 상황까지 숫자로 설명되지 않으면 설득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실무 감각이 아닙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한지를 판단할 때


개인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상적인 호소가 아닌, 구체적 증거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준비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판결문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행정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론3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기준치를 넘겼으니 취소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따라오죠.


여기서 다시 법의 언어로 돌아가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자동 처분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계적 제재는 아닙니다.


사고 여부, 수치의 정도, 전력 유무, 재범 가능성 등은 모두 고려 요소입니다.

 

특히 초범이고 인명 피해가 없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취소 처분이 목적 달성에 비해 과중한지 따져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비례원칙입니다.


행정처분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개인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처분의 수위가 적정했는지를 반복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분의 정당성은 더욱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시적 상황, 음주 습관의 부재, 이후의 교정 노력까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이 기준에 해당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준을 어떻게 법적으로 설명하느냐입니다.

 


마무리

음주운전행정소송을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시간은 그 마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문을 닫습니다.


사정이 아무리 절박해도, 그 이후에는 아무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실제로는 선택지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아직 고민 중이라는 뜻일 겁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음주운전행정소송은 타이밍의 싸움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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