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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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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데 면허취소2년? 숫자 뒤에 숨은 행정 기준의 진실

a 조회수 110회

목차

1. 면허취소2년과 1년의 기준

2. 음주행정심판이 작용하는 구조

3. 초범임에도 중한 처분이 나오는 이유


면허취소 통지서를 손에 쥔 순간, 대부분 같은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면허취소2년.


왜 하필 2년인지, 줄일 수는 없는지, 이게 끝은 아닌지.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단순합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직 방법이 남아 있는지.


이미 정해진 처분이라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건지.

 

결론부터 말하면, 숫자는 확정처럼 보이지만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음주행정심판입니다.

 


본론1 면허취소2년과 1년, 숫자가 갈리는 실제 기준

많은 분들이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기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경찰청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단순 수치 외에도 과거 이력과 사고 여부를 함께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0.2% 미만이며 사고가 없다면 통상 1년 취소가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면허취소2년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재범이거나, 0.2% 이상 고농도이거나, 물적·인적 사고가 결합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청은 “예정 처분”을 먼저 통지합니다.


이 단계의 2년은 확정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실제 행정심판에서 초범 여부, 음주 경위, 운전 목적, 생활 영향이 소명되면 2년 예정이 1년으로, 경우에 따라 취소 자체가 정지로 바뀐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제도상 허용된 재량의 영역입니다.

 


본론2 음주행정심판,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유

“이미 취소라는데, 행정심판이 의미 있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이 검색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됩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내립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재량행위로 분류됩니다.


재량행위라는 말은, 사정 변경이나 판단 보완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행정심판에서 다뤄지는 건 수치만이 아닙니다.


단속 시간대, 운전 거리, 귀가 목적, 대체수단의 부재, 생계 연관성.


이 요소들이 사실관계로 입증되면 처분의 균형성을 다시 보게 됩니다.

 

팩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취소를 정지로 변경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적으로 명시된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구조화된 소명과 증빙이 결합되면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론3 초범인데도 면허취소2년이 나오는 이유

초범이라는 말, 행정에서는 생각보다 엄격하게 봅니다.


형사 전과가 없다고 해서 행정상 초범으로 자동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 음주측정 거부 이력, 단속 불응 기록, 같은 날 경미한 사고.


이 중 하나만 있어도 행정청은 사안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문제는 이 판단 과정에서 사실이 단순화되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고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접촉 흔적만 있었던 경우,


고농도로 분류됐지만 측정 과정에 절차적 다툼이 가능한 경우.

 

이런 부분은 의견서와 행정심판 단계에서만 다뤄집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초범인데 왜 이렇게 세게 나오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록을 다시 봐야 하고, 평가 기준이 적정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예정이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마무리

면허취소2년이라는 숫자는 처벌의 크기이기 전에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 시간 동안 생계가 멈추는 분들도 많습니다.

 

행정심판은 항의가 아닙니다.


이미 법이 허용한 정식 권리 행사입니다.

 

중요한 건 빠름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 숫자는 그대로 굳어집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아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계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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