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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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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벌금으로 끝날까, 실형까지 갈까?

a 조회수 154회

목차

1.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의 법적 기준

2. 판사가 실형을 고려하는 이유

3. 결과를 바꾸는 실제 변수들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이라고 검색한 이유, 대개 비슷합니다.


“벌금만 내면 되는지”, “초범이면 괜찮은지”, “뉴스처럼 실형까지 가는 건 남 얘기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죠.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상황의 급박함을 말해줍니다.

 

이미 마음 한켠에서 불안이 올라온 상태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면허와 음주가 겹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교통위반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법원은 이 조합을 우연이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의도와 위험을 함께 판단합니다.

 

이 지점부터 많은 분들의 예상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본론1 무면허음주운전벌금, 법에서 정한 출발선

무면허음주운전벌금이 얼마인지부터 알고 싶으실 겁니다.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보면, 음주운전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무면허가 결합되면 각각의 범죄가 아니라 병합된 범죄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단순 과태료 사안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처벌이 추가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처음부터 좁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들을 보면, 사고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으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이건 판사 재량 문제가 아니라 양형기준에 따른 흐름입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벌금은 기본값이 아니라 예외값이 되는 구조라는 점이죠.


본론2 판사가 무면허음주운전을 보는 시선

“초범인데 설마요”라는 생각,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를 ‘운전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도로에 나온 행위’로 봅니다.

 

여기에 음주가 더해지면 위험 인식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행동했다는 평가가 붙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과 하급심 판결들을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은 교통질서 위반이 아니라 공공 안전 침해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사고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음주 수치, 시간대, 운전 거리, 단속 경위, 과거 전력까지 모두 종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이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을 봅니다.

 

처벌의 목적이 응징이 아니라 예방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 기준에 걸리면, 벌금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실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 흐름은 최근 몇 년간 분명해졌습니다.


본론3 무면허음주운전벌금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변수

그렇다면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전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실제 판결을 가르는 건 수치 하나가 아니라 맥락입니다.


사고가 없었는지, 음주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단속에 협조했는지, 재범 가능성을 낮출 자료가 있는지가 모두 작용합니다.

 

음주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가족 탄원서가 형식적인 서류로만 보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자 판단하다 기회를 놓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경찰 단계 대응이 그대로 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벌금으로 검색하는 지금 이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 갈림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시간이 지나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이건 실제 사건들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마무리

무면허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망설이는 시간만큼 대응의 폭은 줄어듭니다.


판결은 준비한 만큼 나옵니다. 기다리면 법원이 판단하지만, 움직이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결과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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