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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받았던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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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구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다른 서면대행을 알아보신 후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민사전담센터로 음주구제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8할은 이렇게 긴 시간 돌고 돌아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선입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더 효율적인 사안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고, 따라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행정처분이라는 한 단면만 고려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구제의 도움을 얻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에 대한 투자는 절대로 비용적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투자대비 확실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행정심판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다!"

 

 

결과적으로 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청구 내용 중 일부가 인정되어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았습니다.

 

1. 의뢰인은 2020월 9월 20일 밤 10시 23분 경 반주 겸 술에 취한 상황에서 주취운전을 함

 

 

2. 운전 중 안양시 동안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음주단속을 하게 됨

 

 

3. 단속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81%로 현장에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5. 의뢰인은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행정사를 방문했으나 심리기일 연장 통지를 받고 기간이 지체되는 등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됨

 

 

6. 결국 변호사를 통한 확실한 구제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 방문함

 

1) 의뢰인은 현 음주단속 외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

 

 

2)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만취상태였지만 인적피해가 없었다는 점

3) 직업 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

 

 

테헤란은 위 3가지 쟁점을 기반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2) 음주처분에 대해 의뢰인의 단속당시의 음주수치와 그동안의 교통사고 유무, 운전경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음주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이에 더해 직업상 잦은 출장업무로 인해 직업과 운전면허와의 연관성이 긴밀하다는 점을 주력으로 피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회사 업무상 출장기록 및 차량 유지비 비용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를 통해 완전한 취소처분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감경처분을 목표로 해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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