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술마신 다음날 귀가하기 위해 운전했다 0.083%로 적발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속히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바쁜 직장 생활 속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친구들과 숙소를 잡고 1박으로 다녀오기로 하였죠.
여행지 주변 구경을 한 후,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은 숙소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는데요.
의뢰인은 자가용을 따로 가지고 갔었기에 다음 날 홀로 운전하여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귀가하는 길에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만났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3%로 음주운전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다음 날에 한 운전인데 왜 적발되었는지 의문을 품었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면허취소가 유지될 수는 없었기에 속히 구제를 준비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단순 음주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나 전력이 없었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었기에 면허가 1년 취소되었죠.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은 숙취운전으로 인한 적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제를 주장했습니다.
1. 술을 마신 당일에는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2. 7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이후 운전한 점
3. 숙취로도 적발될 수 있는지 몰랐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11년 운전 경력에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생활을 해온 점
5.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점
7.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근거로 조력을 펼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구제받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의 면허는 취소 처분이 아닌 '정지 110일'로 전환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