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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 날 회식 후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 수치 0.112% 적발로 면허취소가 된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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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취업 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으로,

 

적발 당일 아르바이트 직원과 업무 회의 겸 회식을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소주 3병 정도를 직원들과 나누어 마셨고, 집에 귀가하여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충분히 잠,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 일어나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약 3km 정도 주행 후 단속으로 수치 0.081%가 나왔습니다.

 

반드시 면허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면허구제를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수치 0.081%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 면허구제 전담팀은 적발 당시 상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조력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면허구제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1. 적발 당시 수치가 높지 않았다는 점

 

2. 사고가 없었고 단순 단속으로 적발된 점

 

3. 음주 후 귀가하여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아침에 운전대를 잡은 점

 

4. 의뢰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며, 직장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위 와 같이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구제 이의신청 가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SNS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신고하고,

 

야간 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음주 단속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빈번하게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혹 음주운전 단속 또는 신고 적발되신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면허구제와 형사 조력을 받아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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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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