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단속3회 방광염으로 수치 0.032% 적발 후 접촉사고까지 낸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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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던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먼 거리를 차로 오가는 일이 많으셨는데요.
그 때문에 방광염은 의뢰인의 오랜 고질병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1시까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후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순간 방광염으로 서서히 고통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검색해보았지만 차로 최소 5분은 가야하는 거리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점점 심각한 고통을 느낀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고통으로 눈 앞에 하얘진 의뢰인은 이내 주차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의뢰인은 우선 화장실을 해결한 후, 접촉한 차량의 차주와 연락하여 수습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수치 0.032%로 단속에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과거 이미 2회의 음주전과가 있었기에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는데요.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께 본 소는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10년 이내에 2번이상 적발 받으면 이는 재범으로 판별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동종 전력이나 상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어
처벌 수위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속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상담센터에서는 선처를 위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1) 의뢰인의 본래의 지병, ‘과민성 방광염’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3) 접촉차량의 차주에게 사과 및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30m 정도로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명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5) 음주이력이 있지만 이는 약 7년이 경과했다는 점
7) 의뢰인은 자녀 3명의 가장이며, 중형이 선고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8) 이러한 상황에 주변인들도 간절하게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적이 2회 있었기 때문에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위와 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