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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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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절차, 국내에서 끝낼 방법은?

2026.01.21 조회수 424회

목차

1. 국제사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 확보

2.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할 때 활용하는 공시송달 제도

3. 상호 합의가 가능한 경우의 효율적인 조정 절차 활용


[서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충분히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전체 혼인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9%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지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지만 현실적인 생활 방식의 차이나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지 못해 파경에 이르는 사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외국인과의 이혼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상대방 국가의 법까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배우자라면 우리 법원을 통해 절차를 마무리할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 국제사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 확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느냐"는 문제인데, 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한국 법이 적용될지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국제사법 제39조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한국이라면 당연히 국내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혼인 생활의 중심지가 한국이었다면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2]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할 때 활용하는 공시송달 제도

배우자가 무단 가출을 했거나 연락을 끊고 본국으로 출국해버린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할지 걱정되시죠?

 

상대방에게 소송 사실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아예 열리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심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특수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상대방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관련 서류를 일정 기간 게시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참여 없이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답니다.

 


[3] 상호 합의가 가능한 경우의 효율적인 조정 절차 활용

만약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은 닿지만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정이혼은 양측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합의한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를 즉시 받을 수 있는 방식이지요.

 

소송보다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기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국내 신고 절차만으로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가사 사건보다 법리적 검토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라면 보이지 않던 길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수천 건의 소송을 수행하며 쌓은 데이터는 의뢰인님의 복잡한 사정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법률적 권위를 갖춘 조력자와 함께 확실한 마침표를 찍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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