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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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양육비 혼자 다 부담해야 할까요
목차
1. 경제활동이 없는 배우자의 양육비 분담 원칙
2. 잠재적 소득 능력을 바탕으로 한 산정 방식
3. 실질적 지출 증빙을 통한 부담 비율의 조정
[서론]
경제적 활동이 없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생계비와 양육비를 감당해오셨던 분들은 이혼 이후에도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질까 봐 깊은 우려를 표하시곤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업주부로 오래 지냈다면 당연히 내가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레짐작하며 체념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육의 책임은 부모의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당장 수입이 없다는 사실이 곧 여러분의 독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우선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경제활동이 없는 배우자의 양육비 분담 원칙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단순히 현재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계산을 내리지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분담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살펴보면 소득이 0원인 구간에서도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최소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경제활동을 전담했던 외벌이 구조였다 하더라도, 이혼 후에는 각자가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2] 잠재적 소득 능력을 바탕으로 한 산정 방식
상대방이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버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노동 능력과 잠재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최종 학력, 과거 직장 경력, 현재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 소득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결혼 전 상당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활동을 기피한다면, 이를 근거로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육비를 배정합니다.
단순히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주장은 일시적인 사정일 뿐이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장기적인 양육 의무를 회피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취업 가능성이나 과거 소득 이력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법원에 제시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여러분의 과도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지출 증빙을 통한 부담 비율의 조정
양육비는 단순히 산술적인 합산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 환경과 실제 지출 내역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아마 "내 생활비조차 빠듯한데 양육비까지 다 내면 파산이다"라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나 자녀의 특수 교육비, 의료비 등 본인이 전담하고 있는 고정 지출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방의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므로, 치밀한 자료를 통해 여러분의 가용 소득 안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마무리]
이혼 과정에서 느끼시는 경제적 불안감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말려 불리한 협의를 해주는 것보다 냉철하게 법리를 활용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 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도 부모로서의 정당한 책임을 요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자녀의 미래를 동시에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법률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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