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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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반소를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을지 알려 드릴게요
목차
1. 반소는 "소송 중"에 맞대응 하는 절차
2. 항소는 "판결 후 " 불복하는 절차
3. 반소와 항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서론]
“이혼소송 반소를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이미 한 번 판결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싸워야 하는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한 번의 판결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려진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면,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반소나 항소를 선택하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차의 성격과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반소는 "소송 중"에 맞대응하는 절차 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로서 방어만 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반소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공격적인 대응" 입니다.
즉, 이혼 자체를 부정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 핵심 쟁점까지 내 쪽 입장을 전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소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한 절차”라는 점입니다.
판결이 이미 내려진 후에는 반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반소는 본소가 진행되는 그 순간, 법원에 내 주장과 증거를 정식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반소가 가능한지”는 소송 진행 단계가 핵심 기준입니다.
[2] 항소는 "판결 후"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항소는 1심 판결이 내려진 후에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즉, 1심에서 판단된 사실관계나 결론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항소는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억울한 결과라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항소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다음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사건은 1심 판결이 부당한데, 지금 항소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기한을 지켰다면 가능하고, 놓쳤다면 불가능합니다.
[3] 반소와 항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서 독자가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이 생깁니다.
“반소가 유리할까, 항소가 맞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감정이나 억울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 기준은 소송 진행 단계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쟁점의 존재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한 상태라면, 반소로 상대 책임을 뒤집고 위자료·재산분할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1심 판결이 나와서 판결 결과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중요한 쟁점이 누락된 경우라면, 항소로 다시 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소는 판결 전까지, 항소는 판결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은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판단이 흔들리면, 다음 절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이혼 소송에서 “결과가 억울하다”는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법적 절차로 연결하려면, 절차의 성격과 시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반소는 소송 중에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법이고, 항소는 판결 후에 결과를 다시 묻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타이밍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사건이 반소가 가능한 단계인지, 아니면 항소가 필요한 단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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