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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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목차
1.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가 아니라 '사실관계'로 풀어야 합니다
2.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건 '성격차이'가 아니라 '귀책사유'입니다
3. 합의가 안 되면 '소송'만이 정답일까요?
[서론]
그만큼 이미 합의로는 끝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셨다는 뜻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굳힌 건 아니지만, 더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혹시라도 소송까지 가면, 내가 불리해지는 건 아닐지에 대한 불안 말이죠.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요”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은 거의 같습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존중이 없습니다,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쯤 되면 독자 스스로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게 단순한 성격차이인지, 아니면 이미 혼인이 무너진 상태인지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법원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말만으로는, 소송의 문조차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차이 이혼을 소송까지 고민하는 단계라면, 접근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성격차이는 '이혼사유'가 아니라 '사실관계'로 풀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840조는 “성격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성격차이’라는 표현을 쓰되, 그 실체는 ‘혼인 지속 불가능’이라는 사실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즉, 법원은 “성격차이”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 결과로 나타난 갈등의 정도와 반복성, 회복 가능성을 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성격차이로 매번 다투는 부부가 있다면 법원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폭언, 반복적 욕설, 생활비 갈취, 지속적 무시 등이 쌓이면, 법원은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여지가 커집니다.
즉,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라기보다 ‘이혼 사유가 되는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2]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건 '성격차이'가 아니라 '귀책사유'입니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내가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일 겁니다.
이 답은 단순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이혼 청구자)에게 있는지, 피고에게 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성격차이를 말할 때도, 단순히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인정받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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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반복적 행동이 혼인 유지에 치명적임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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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노력(부부상담, 조정, 대화 시도 등)을 했으나 실패했다는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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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결과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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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격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지입니다.
만약 귀책이 분명하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귀책이 애매하면, 이혼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워집니다.
[3] 합의가 안 되면 '소송'만이 정답일까요?
독자들이 “소송이 부담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소송은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무엇보다 감정 소모가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만 소송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절차 선택을 상황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법원의 조정 절차로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게 끝낼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법적 안정성도 확보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직접 마주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즉 상대가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혼인 파탄이 명백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소송 전략과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이혼 자체가 기각될 수 있고, 위자료조차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할 때, 핵심은 “성격이 안 맞다”가 아니라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수준의 파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파탄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복 노력의 실패, 반복적 갈등, 혼인 지속 불가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격차이이혼은 가능하지만, 단순한 감정적 불화만으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적 전략과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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